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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녀 육아휴직 기간

이주형

입력 2020. 02. 18   17:35
업데이트 2020. 02.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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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최저복무기간 인정
‘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부 개정된 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현재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 왔다.

이에 따라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과 격리자 치료비·생활지원비,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41억 원을 투입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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