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라는 방위사업 정책하에서 나름대로 성장을 도모해 왔지만, 추구하는 목표가치 간에 상충하는 예도 잦았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부정과 부조리, 부패 척결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나 미흡한 의사결정 과정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민감도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투명성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이면에 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라는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왜곡은 없었는지도 이제는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방산발전기본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7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8조),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제9조),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제10조), 방산 전문인력 양성(제14조), 수출산업협력 지원(제16조), 방산 공제조합 설립(제20~25조) 등 방산 발전을 위한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우리 방위산업 역량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진정한 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정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방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감사와 수사는 안타깝게도 방산 핵심인력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젝트의 핵심가치인 비용 절감, 일정 준수, 성능 보장보다는 문제없는 사업추진이 목적화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성은 기본 덕목이지 방위사업의 수행목적을 훼손해도 괜찮은 방패막이가 아니다.
방위력개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감독과 통제보다 예방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마침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위사업청의 적극행정 여건 조성과 함께 방산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방산기업 사업책임자들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포괄적 법률자문에서 사업단위의 전담 법률자문 및 사업자문 수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그동안 위축된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방위산업이 성장하며, 수출이 증대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위산업 활성화와 방산수출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원해본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라는 방위사업 정책하에서 나름대로 성장을 도모해 왔지만, 추구하는 목표가치 간에 상충하는 예도 잦았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부정과 부조리, 부패 척결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나 미흡한 의사결정 과정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민감도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투명성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이면에 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라는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왜곡은 없었는지도 이제는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방산발전기본계획 수립(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7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8조),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제9조),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제10조), 방산 전문인력 양성(제14조), 수출산업협력 지원(제16조), 방산 공제조합 설립(제20~25조) 등 방산 발전을 위한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우리 방위산업 역량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진정한 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정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방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감사와 수사는 안타깝게도 방산 핵심인력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젝트의 핵심가치인 비용 절감, 일정 준수, 성능 보장보다는 문제없는 사업추진이 목적화되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성은 기본 덕목이지 방위사업의 수행목적을 훼손해도 괜찮은 방패막이가 아니다.
방위력개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감독과 통제보다 예방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마침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위사업청의 적극행정 여건 조성과 함께 방산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방산기업 사업책임자들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포괄적 법률자문에서 사업단위의 전담 법률자문 및 사업자문 수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그동안 위축된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방위산업이 성장하며, 수출이 증대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위산업 활성화와 방산수출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