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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실무 경험 노하우 ‘한 권으로’

김가영

입력 2020. 01. 28   17:14
업데이트 2020. 01.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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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이주호 사무관·김호 육군소령,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발간 
 
각종 디지털 자료 증거로
인정 받거나 못 받은 판례 선별
최신 규정·美 판례 등도 수록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을 발간한 국방부조사본부 이주호 사무관.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을 발간한 국방부조사본부 이주호 사무관.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을 발간한 김호 육군소령.  부대 제공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을 발간한 김호 육군소령. 부대 제공

국방부조사본부는 28일 “조사본부 이주호(군무사무관) 디지털포렌식팀장과 동료 김호 육군 소령이 지금까지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은 디지털 증거법이 별도로 없고 형사소송법 일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사이버수사 상황을 고려해 각종 디지털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은 판례와 그렇지 않은 주요 판례를 선별, 수사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은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이송부터 분석, 보관, 폐기까지 각 과정과 함께 연관된 판례들을 실제 데이터 압수·수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했다. 또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 등 주요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규정과 미국 판례들을 모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엮었다.

‘디지털 증거의 성립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의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지해오던 디지털 증거물의 법적 효력이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진술 정보(문자, 의견서 등)도 진술서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디지털 자료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 분야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됐다. 하지만 이 사무관과 김 소령이 9년여 이상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요건이나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적용 범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과정 등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또 디지털 증거 자료에 대한 현재의 법률 기준은 모호한 점이 많아 법적 측면과 실무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1954년 제정돼 196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종이서류 및 유체물을 기반으로 한 증거법으로 오늘날 주로 활용하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특징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라는 점이 이런 괴리를 부추겼다.

특히, 압수·수색의 경우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 준수도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 증거물의 경우 매우 광범위해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압수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들은 2017년부터 틈틈이 디지털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수사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해 이달 초고를 탈고했다.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해 전산개발자로 7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9년간 일한 이 사무관은 미국 GSI(Guidance Soft Institution)에서 컴퓨터 포렌식 중·고급 및 전문가 과정을 거친 포렌식 전문가이자 동국대학원 법학과 범죄수사법 박사과정을 밟은 석학이다. 또 김 소령은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는 군법제 진단 분야 칼럼니스트이자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구파 실무가이다.

이들이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법률, 사이버 수사 노하우 등과 관련된 도서를 발간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에 이어 두 번째. 두 사람은 “이 책이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일선 수사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김가영 기자 lgiant61@dema.mil.kr


김가영 기자 < kky7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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