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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 장병 보상금 크게 올린다

윤병노

입력 2019. 12. 10   17:49
업데이트 2019. 12.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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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군인연금법서 분리해 국가 책임 강화
장애·사망보상금 공무원과 형평 맞춰
전문·체계적 보상제도 법 기반 확립 
 
현재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1732만 원 수준인 군 복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이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다 4770만 원까지 인상된다. 또 장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한 ‘전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 지역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한 ‘특수직무공상’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별도의 법률인 ‘군인재해보상법’을 10일 공포했다. 군인재해보상법에서는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병사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장애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 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19년 기준 약 222만 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 원)으로 변경했다. 단 일반장애 간부는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망보상금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적과 교전하다 사망한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도 강화했다.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한 것.

군인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 개정법률도 이날 함께 공포됐다.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군인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적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의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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