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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관급 7개 직위 일반직 전환

윤병노

입력 2019. 12. 04   17:21
업데이트 2019. 12. 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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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민화 조치 일환…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동안 장군이 보직됐던 국방부 국장급 2개 직위와 영관급 장교가 맡았던 과장급 5개 직위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교육훈련정책과장·군종정책과장·양성평등정책과장·전력계획과장·인사교육개혁담당관 직위를 영관급(대령) 장교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더불어 군인이 맡아온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장·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보직 전환은 국방부 문민화 조치의 하나”라며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민주적 통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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