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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최종 해결은 일본 태도에 달려

입력 2019. 11.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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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폐기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됐다.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최종 해결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지 112일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언제라도 이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러한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다. 이 역시 양해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다. 다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공유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 온 것처럼 이번 통보 효력 정지 결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에 따라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교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안에 지소미아가 완전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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