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군사법원·수사 제도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 강화

입력 2019. 11. 20   17:01
업데이트 2019. 11.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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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 사법개혁 및 인권개선


고등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이양
수사·작전헌병 분리로 전문성 강화
영창제도 폐지·병 징계 종류 다양화
사망 장병 유족 등 국선변호사 지원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추진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모습.  조용학 기자
국방부는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모습. 조용학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병·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병·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경원 기자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을 위해 군 사법개혁 및 인권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및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2일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고 현재 군사법원법개정안, 군인사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국방개혁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보고 있는 ‘국민의 명령, 시대적 소명, 국방개혁 2.0을 말하다’의 이번 편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사법개혁과 인권개선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군사법원 개선

국방부는 군사법원 개선을 위해 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다. 장병들에게 사실심 중 한 번은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군별로 설치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다. 관할관은 군사법원 판결을 확인 조치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심판관 제도는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국방부는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 진급추천권과 재임용 심사를 하기로 했다. 군판사는 법무참모·군검사 등 다른 법무 직역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했다.


● 군 수사제도 개선


국방부는 군검찰에 대한 예하 부대 지휘관의 관여를 줄이기 위해 현재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휘관의 군검사 구속영장 청구승인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와 작전 헌병으로 분리하고 군사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병 징계제도 개선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된다. 영창은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그동안 영창은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징계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영창은 인신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비행인의 인신을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영창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을 병 징계 종류로 신설해 병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기 교육은 군 공동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준법·인권 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기 교육 외에도 감봉, 견책 등 징계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 행위별 세부화된 징계벌목 선택도 가능하게 된다.


● 유족 및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은폐 의혹 등 유족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임된 국선변호사는 유족을 위해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선임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선변호사는 ‘사망사고 관련 조사 과정 의견 진술’ ‘검시(檢屍), 부검 과정 참관 및 유가족 설명회 참여’ ‘사망 장병 전사·순직 처리 여부’ ‘유족의 연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을 한다.

국방부는 군 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군인·군무원 간 발생한 범죄 중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큰 사안에 관해 피해자를 위한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도입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장병을 위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인권존중 군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개선

군 내 인권의식은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해 수행할 수 있는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인권정책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인권 조직 개선을 통해 장병 인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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