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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팝업창 뜨더니 계좌번호·비번 요구? 100% 사기입니다

입력 2019. 11. 18   15:11
업데이트 2019. 11.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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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하) 
 
채용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 요구 땐 사기 의심
출처 불명 파일·문자 클릭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6계명: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나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 후 이뤄지며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피해 사례>구직자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류 납품관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통보를 받았다. 업체직원이 B씨에게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B씨는 카드를 전달했는데 업체직원은 회사 공금이 B씨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며 B씨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업체직원은 사기범이었고 공금이라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고 말았다.


7계명: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 사례>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해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 원 이체를 요청했다. 사기범들은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번 보낼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다수. 피해자가 통화하려고 하자 사기범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회피했다.


8계명: 출처 불명 파일·문자는 클릭 대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악성코드 치료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사이트의 ‘알림마당’ 메뉴 중 공지사항 10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 사례>디자인 분야에 재직하는 C씨는 유명 작가 명의로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항의 메일과 원본이미지 파일이라는 첨부파일을 받았다. 첨부파일을 클릭한 순간 피해자 PC의 파일들은 랜섬웨어에 의해 모두 암호화됐고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9계명: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례>D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뜨자 팝업창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D씨 계좌에서 2100만 원을 출금했다.


10계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십시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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