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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력 증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서현우

입력 2019. 11. 14   17:22
업데이트 2019. 11.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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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 민·관·군 전문가 법적 쟁점 토론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제공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제공

공군은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조인, 국내외 항공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관·군 관계자들의 주제발표·토론이 이어졌다.

원 총장은 개회사에서 “공군은 국가 우주력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인식하에 우주 영역에서의 공군 역할을 강화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시기에 민·관·군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공군군사법원 이형일(중령) 재판2부장과 국방대학교 조홍제 전문연구원이 각각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 미 공군 8전투비행단 매트 린치(소령) 법무실장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공군본부 전익수(대령) 법무실장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강화하고 항공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연구·정비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서현우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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