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육군

신속한 신고로 대형화재 막아 국민의 생명·재산 지켰다

김민정

입력 2019. 10. 21   17:04
업데이트 2019. 10. 21   17:20
0 댓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지원 중 신속한 대처로 대형 화재사고 예방에 일조한 육군5공병여단 장병들. 왼쪽부터 이주홍·김민중 일병, 이현빈 상병, 이중현 일병.  부대 제공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지원 중 신속한 대처로 대형 화재사고 예방에 일조한 육군5공병여단 장병들. 왼쪽부터 이주홍·김민중 일병, 이현빈 상병, 이중현 일병. 부대 제공

육군 장병들이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로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5공병여단 돌풍대대
이현빈 상병, 김민중·이중현·이주홍 일병
방역초소 근무 중 화재 발견


5공병여단 돌풍대대는 경기도와 강원도 내 전방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군·관 협력하에 방역초소를 운용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방역초소에서 근무 중인 육군 장병들이 야간에 화재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대형화재 사고를 막았다.

미담의 주인공은 이현빈 상병, 김민중·이중현·이주홍 일병. 이들은 당시 경기도 포천시 노곡리 일대 마을 입구와 돼지 축사 입구에 설치된 방역초소 2곳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새벽 2시50분께 멀리서 작은 불빛과 함께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평소 식별되지 않았던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퍼지고 주변에 있는 개와 소들이 크게 울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200m 정도 떨어진 양계장 비료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김 일병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같이 있던 이 상병은 부대에 상황을 전파했다. 또 이중현·이주홍 일병은 소방차가 빠르게 화재현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통제를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화재현장 위치 안내와 차랑 유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화재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 없이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근처에는 돼지와 소를 키우는 축사·양계장 등이 몰려 있어 초기 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변 가축과 시설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인근 산림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김민중 일병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로 화마를 막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장병들. 왼쪽 부터 이윤성 원사, 모세 중령, 최승태 원사.  부대 제공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로 화마를 막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장병들. 왼쪽 부터 이윤성 원사, 모세 중령, 최승태 원사. 부대 제공


특전사 독수리부대 번개대대
모세 중령, 최승태·이윤성 원사
초기 화재 진화 큰 불 막아

이에 앞서 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번개대대 장병들은 지난 1일 훈련 중 민가에 발생한 화재 상황을 목격하고 신속히 신고해 초기진압에 기여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대는 충북 일대에서 야외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번개대대 모세 중령은 최승태·이윤성 원사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행군로를 지형 정찰하던 중 시커먼 연기를 목격했다.

일상적인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 중령은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최·이 원사와 함께 건물 주변에 있는 대야 등을 이용해 초기 진화조치를 했다. 이후 본채에 있던 집주인도 별채의 화재 상황을 깨닫고 집에서 나와 함께 불을 껐다. 이후 경찰서 지구대와 소방서에서 도착해 진화작업을 하면서 불은 완전히 꺼졌다.

소방차가 10여 분이 지나도록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만큼 인적이 드문 마을인 데다 집 주인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인 만큼 초기진압이 없었다면 큰불로 번질 수도 있었다.

모 중령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큰 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정 기자 lgiant61@dema.mil.kr

김민정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