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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절차 진행

맹수열

입력 2019. 10. 18   17:56
업데이트 2019. 10.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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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공정한 시스템 구축 강력 추진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함 없게
법 개정 전 수사절차 인권강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장병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했다”며 “군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업무보고에 나선 정 장관은 “올해 후반기까지 군사법원 개정안,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법 개정 전에 시행이 가능한 수사절차 인권강화 방안 시행 등의 과제는 조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법률안의 하위입법 개정과 부대 계획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장병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군 범죄 피해자·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군 검찰·헌병·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군 수사기관 개선 방안, 장병 인권보호, 징계제도 개선, 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현재 군 검찰이 조사한 사건은 총 8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80건에 비해 10.9% 줄었다. 특히 군무이탈의 경우 지난해 157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25%나 감소했다.

사건의 감소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의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현재 보통군사법원이 담당한 재판은 2705건으로 전년(3148건)에 비해 14% 줄었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229건의 사건이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뤄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2000건대로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사건·재판 감소는 국방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일과시간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 장관 역시 이런 변화에 대해 “병영생활을 개선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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