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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연금수급권 보호 ‘행복지킴이’ 통장 등 개설을

입력 2019. 09. 02   16:34
업데이트 2019. 09. 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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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류방지통장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월 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해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정액 이하 금전채권도 지킬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통장을 전부 압류하는 바람에 기초생활급여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요청했는데도, 금융회사가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압류당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일이 걸리고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자라면 압류금지 ‘예금과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상담 사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예금 및 보험금’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장기연체된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관련 법령(민사집행법·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병사가 받는 월급도 압류금지입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이에 해당하며, 서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1억100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그중 3700만 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급여·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 6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소득자로 분류돼 월급의 2분의 1 이상이 압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DC·DB·IRP)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회사 내부(퇴직금)에 적립하느냐, 외부(퇴직연금)에 적립하느냐 등에 따라 구별되는데,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사망보험금 중 1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실제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채권자가 중도 해지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150만 원 이하의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법-행복지킴이·평생안심통장 등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 압류가 이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시간과 수고가 상당히 필요한 만큼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행복지킴이통장’ ‘평생안심통장’ 등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 등이 일반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통장입니다. ‘평생안심통장’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통장으로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2019년 7월 출시)에 대해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압류방지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시·군·구청(행복지킴이통장)이나 국군재정관리단 등(평생안심통장)에 해당 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도록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 통장을 개설하면, 한 달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185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계좌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부터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저축했다가 업체 폐업 시 공제금을 수령)에 대해서도 ‘행복지킴이통장’ 가입이 가능하게 됐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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