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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 ,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중단 촉구

입력 2019. 08.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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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임위원들이 북한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며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상임위원들은 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의하면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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