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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 운전할 땐 원데이보험 편리 렌터카 이용 땐 손해담보 특약

입력 2019. 08. 05   16:50
업데이트 2019. 08. 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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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가철 여행준비를 위한 금융정보 ③ 자동차보험


친구차 운전할 땐 원데이보험 편리
보험회사 보상책임 적용 시점 확인 필수 

 
렌터카 이용 땐 손해담보 특약
‘차량손해면책’ 수수료 5분의 1 수준 저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Q.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부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저보다 먼저 전역한 친구가 새 차를 뽑아 그 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증이 있는 제가 운전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요? 요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렌터카 보험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궁금합니다.


A.

교대운전 시 자동차보험 특약·원데이보험 이용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외에 별도로 ‘원데이(1-day)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한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원데이(1-day)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2개 손해보험사(더케이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일(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데이보험은 가입 즉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으로 비용 절감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업체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표 참조)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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