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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전한 ‘6·25 무공훈장’ 주인 찾는다

맹수열

입력 2019. 07. 23   18:11
업데이트 2019. 07.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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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시행 동시 시행령 제정 ..5만6000여 명·유가족 전수 방침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몸을 던졌던 ‘잊힌 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주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사업이 전개된다.

국방부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제정했다”며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때문에 실물 훈장·증서를 받지 못한 5만6000여 명과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육군은 24일부터 인사사령부(인사사)에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편성, 공로자·유가족 소재 조사 및 신원 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기록 관리 등 공식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시행령에 따라 제적 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공로자·유가족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의 신청을 받거나 탐문활동을 펼쳐 사업기간 안에 5만6000여 명 전원에게 훈장을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은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하면 된다.

조사단은 신청을 받으면 병적기록 확인절차를 거쳐 공로자·유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단(☎1661-7625, 042-550-7382·7399)에 문의하면 된다.

국방부는 확인된 공로자·유가족에게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 주관 행사를 통해 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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