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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고시

맹수열

입력 2019. 07. 23   17:34
업데이트 2019. 07.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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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치·면적 등 관보·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
연내 선정 목표 실질적·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 마련 
 
국방부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이전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국방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또 이 내용을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고시된 지역은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이다.

관보에는 이전 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지역(614.28㎢),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지역(의성군 1175.12㎢+군위군 614.28㎢)으로 표기됐다.

‘이전 주변지역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 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해 고시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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