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부정당업자의 후속 제재 완화

맹수열

입력 2019. 07. 17   17:44
업데이트 2019. 07.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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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적격심사 등 감점 규모 축소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후속 제재 중 청(廳) 소관 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산업계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방사청 방산경영개선단은 이런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뒤 연계된 제재가 10여 개에 달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사청은 앞서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주계약 업체의 착수·중도금 지급 제한을 완화·개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윤 차감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제재 항목을 유지해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는 유지하되 각각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점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신속하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감점 완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정홍 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방산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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