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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서해대교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대공용의점 없어

맹수열

입력 2019. 07. 17   14:04
업데이트 2019. 07.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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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침 서해대교 인근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정찰작전을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펼쳤지만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7분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아래 해상에소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우리 군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차단작전을 실시했다. 또 신고자와 신고 현장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등 지역 합동 정보조사도 진행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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