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홍창식 기고] 일 년에 한 번 헌법을 읽자

입력 2019. 07. 16   14:51
업데이트 2019. 07.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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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창 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홍 창 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71년 전 오늘 국회는 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출범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그 후 아홉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 상호 간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과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규범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설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군에 관해서도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국군의 사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군통수권 행사, 국군 편성 법률주의, 주요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의 동의, 군인·군무원의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국제평화주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행정 그리고 문민통제원칙을 군사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내용은 국군이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군인복무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국군의 이념으로 규정하고(제5조),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의무 등을 군인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의무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우고 있으며(제38조), 군인이 헌법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임관하거나 입영할 때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 이처럼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것은 현행법상 모든 군인의 사명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중요성을 알고 되뇌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헌법준수를 다짐했던 임관 선서를 상기하며 헌법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도리다.

헌법을 읽으면 자신이 변하고 국군이 변화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헌법준수를 다짐하게 될 것이다. 적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이 배가될 것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존중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지휘권의 근거가 헌법임을 자각하고 합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며 생각하는 군인,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 될 것이다. 헌법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또한 군인 정신전력교육의 시작과 끝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제헌절, 오늘 시간을 내어 우리의 헌법을 한 번 읽어보자.

그리고 임관 선서와 국군의 사명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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