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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생전에 확인 가능

윤병노

입력 2019. 07. 15   17:23
업데이트 2019. 07.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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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련 법률 개정…16일 시행


앞으로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5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생존해 있을 때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하는 ‘생전 안장 심의제’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안장 대상자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 일의 기간이 소요돼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생전 안장 심의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받으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해서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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