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방산원가 구조 획기적으로 바꾼다

맹수열

입력 2019. 07. 15   17:23
업데이트 2019. 07.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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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구조개선 연구결과 발표


  ‘2019 원가관계 법규집’ 발간도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 계약관이 바로 예정가격 결정할 수 있게
‘표준원가 개념’ 도입 원가 높을수록 이윤 커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

손형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산원가 구조 개선과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손형찬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산원가 구조 개선과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한 축인 방산원가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선언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방위사업 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지난 4월부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실시한 방산원가 구조 개선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방사청과 삼일은 업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원가계산 업무절차에 국세기본법의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업체의 원가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방산업체가 원가팀으로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원가팀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고 제도심사팀의 심사와 계약관의 최종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적용하면 계약관이 바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갈등이 해소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표준원가 개념’ 도입이다. 그동안 방사청이 적용했던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은 방위산업의 단기간 고속성장의 바탕이 됐었다. 하지만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적 이유로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원가를 절감할수록 실 발생원가가 줄어 업체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산원가 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업체가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업체의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방산노임단가와 기준공수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해 13개의 보상항목을 6개 이윤항목으로 축소하고 사업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을 크게 확대했다. 원가부정에 따른 이윤율 삭감 및 환수제도의 폐지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수출확대 방안, 연구개발 투자 촉진 방안, 원가업무 합리화·적정원가 보상 방안도 제시했다.

방사청은 연구결과에 대한 업계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담방법과 절차 등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업체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규를 차질없이 개정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산원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원가 분석·검증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 원가관계 법규집’을 발간했다. 방사청은 “원가 부서 신규 전입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출장 때 지참하는 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규집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규집은 국방 원가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요 법령과 규정을 최신화해 수록했으며, 현재 적용 중인 법령·예규 등을 총망라했다. 법규집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시하고, 미비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윤병노·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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