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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김용호

입력 2019. 07. 15   09:10
업데이트 2019. 07.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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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일보 DB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일보 DB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생전(生前)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사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유가족들은 장례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생전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용호 기자 < yhkim@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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