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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허용

임채무

입력 2019. 06. 25   17:42
업데이트 2019. 06.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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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병가·유산·사산휴가로 공석시
업무대행자 임명…공백 최소화

 
앞으로 군인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병가·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로 공석이 생길 경우 업무대행자가 임명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29894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는 ‘간호휴직’(제54조의 5) 조항 신설과 제53조의 2의 제목을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휴직’ 조항 신설에 따라 본인 외에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존속이 없는 군인들은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됐다.

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하더라도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해졌다.

이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간호휴직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령에는 종전에 군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만 해당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병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육·해·공군 각 병과의 명칭 개정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올해 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병과 명칭 개정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의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 병과로,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명칭이 개정됐다.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 병과는 ‘화생방’ 병과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제60조의 2 제1항 ‘전직지원교육의 교육 대상 등’ 조항에 ‘병사’를 명문화해 전역 후 취업활동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단, 간호휴직 조항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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