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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독자마당] 군번 없이 참전한 호국영웅들을 생각하며

입력 2019. 06. 19   15:59
업데이트 2019. 06.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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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육군인사사령부·군무주무관
김성미 육군인사사령부·군무주무관

필자는 육군인사사령부에서 비군인 참전자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업무 특성상 6·25전쟁 주요 전투 전사를 많이 찾아본다.

군번 없이 참전하신 숨은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고자 누군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군인 참전자란 6·25전쟁 당시 근로 동원된 노무자와 비정규군인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말한다.

6·25전쟁 당시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병적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참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 내용과 사진 자료, 당시 발행한 증서 등에 의존해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담당자로서는 부담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이고 각종 질환으로 투병 중인 분들이 많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또 증언자들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로지 신청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검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전 사실 신청 안내 및 리플릿 배포, 공공장소 홍보물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왔다. 현재까지 비군인 참전으로 확인돼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은 3만6000여 명에 이른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는 신청인 관할지역 보훈청에 신청서, 제적등본, 신분증, 신청인의 사진, 참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지방 보훈청에도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지급,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과 장제 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게 부대’에서 활동했던 노무자,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활동하신 분들, 국민방위군, 유격대원으로 참전하셨던 그분들의 투철한 호국정신을 떠올려 본다.

더불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지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군번 없이 참전한 영웅들의 예우 증진과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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