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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에 월 10만 원 수당

이주형

입력 2019. 03. 19   17:23
업데이트 2019. 03.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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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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