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무기체계 품질 높이고 기업부담 덜고

윤병노

입력 2019. 02. 21   17:36
업데이트 2019. 02. 21   17:57
0 댓글

방사청, 국내 조달 계약 특수조건 표준 6종 개정


연구·개발단계 표준화된 상용 부품 우선 사용 조항 신설
하자보수·보증 기간 연장, 해당 일부 구성품으로 한정 

 
방위사업청이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 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방사청은 21일 “무기체계 품질 강화, 방위사업 참여 기업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단종을 관리하고, 부품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해 원활한 운영 유지가 가능토록 한 것.

또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산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했다.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조정’과 ‘중재’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해져 계약 건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 이후 결함이 발생해 계약서상 하자 조치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도 개선했다. 하자 처리 기산일을 ‘사용자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계약 특수조건 표준(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쉽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