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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

이주형

입력 2019. 01. 17   16:58
업데이트 2019. 01.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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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코레일이 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클릭하지도, 사지도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벌금 최고 20만 원,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 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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