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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하다 형벌 받은 5323명 확인

맹수열

입력 2019. 01. 17   17:41
업데이트 2019. 01.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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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 조사… 미포상 2487명 포상 계획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00여 명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이는 2487명이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들의 포상에 나설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 본적, 주소, 죄명, 재판 일자, 형명 형기, 처형도수(재범 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지만 중요한 인적 정보다. 특히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하지만 수형인 명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학계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10개 산학 협력단이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 명부를 분석했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인 보안법, 소요, 대정8년 제령7호, 치안유지법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5323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 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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