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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입력 2018. 12. 19   16:29
업데이트 2018. 12.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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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보안·방첩 전문기관 기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경. 국방일보DB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경. 국방일보DB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간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했다. 법적·제도적으로 틀을 다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적 쇄신까지 병행한 획기적 조치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의 방첩·보안 조직은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부터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를 거치면서 격랑의 시대 상황과 궤를 함께하며 부침을 거듭했다.


1991년에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 계기 역시 ‘윤모 이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사건이었다. 27년이 지난 시점에 기무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촉발요인 역시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파문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됐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의 의미를 세 가지로 집약해 본다.


첫째,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를 확고하게 규정했다.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모든 행위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화했다. 나아가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발돋움해 전문성을 증진하는 발전 방향까지 담아냈다.


예컨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까지 명시하는 등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적 내용도 포함됐다.


셋째,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 부대를 둘 수 없도록 조치해 광역자치단위별로 편성됐던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초대 사령관에 육군 중장, 참모장에 공군 소장이 임명됐고,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를 파견해 외부통제의 길도 마련했다. 750여 명의 현역 군인이 원대 복귀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 및 쇄신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안보지원사가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부대원이 신념화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헌신은 묻히고, 일탈만 부각’되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프레임을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확! 달라진’ 명성을 쌓아 올려야 한다. 


글 = 김철우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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