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군 사법개혁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뒤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각 군 사법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군 내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은 그동안 군 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시에는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군은 1심 군사법원으로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의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군사법원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일정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군판사의 순환보직 금지 및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군 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6개의 검찰단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각 1개씩 4개로 크게 줄어든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게 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 폐지된다. 헌병은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되며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조직이 설치된다.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이 대등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 분야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이를 위해 인권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본 군인이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제도도 도입된다. 수사 중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2일 “군 사법개혁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뒤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각 군 사법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군 내 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창설된 고등군사법원은 그동안 군 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시에는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군은 1심 군사법원으로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의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군사법원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일정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방안과 군판사의 순환보직 금지 및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군 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6개의 검찰단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각 1개씩 4개로 크게 줄어든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하게 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 폐지된다. 헌병은 수사와 작전 기능으로 분리되며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조직이 설치된다.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이 대등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인권 분야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이를 위해 인권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본 군인이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제도도 도입된다. 수사 중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장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