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2018 DMZ 평화 가는 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

신인호

입력 2018. 07.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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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DMZ 평화로 가는 길 : 평화협정 위한 논의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선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 평화협정·평화체제란 어떤 뜻일까

평화협정(Peace Agreement), 또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란 용어는 전쟁 상태의 종결, 평화의 회복, 평화복구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한 정치적 성격의 협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 종결시킬 수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전쟁 재발방지조치는 물론 전범 처리를 비롯해 전쟁피해 보상, 포로 교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평화협정과 관련, 북한에서는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들이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 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화협정과 함께 언급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에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가 조성되고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어 평화상태가 실질적으로 공고하게 다져진, 그리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군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항구적인 평화상태가 정착된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실제적이고 공고한 평화상태로 만들어가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가는 과정(process)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개념 

 

정전체제

평화체제

남북

관계

적대와 교류 병존

- 정치·군사적 적대 대결 상태

-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화해와 협력

-정치·군사적 화해 신뢰 구축

-경제·사회 교류 협력 제도화

대외

관계

적대 관계 잔존

- -·: 적대 관계

  한-·: 관계정상화

관계 정상화

- -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군사질서

정전협정

- 법적으로 교전 쌍방간

  적대관계 유지

- MDL/DMZ/JSA 설정

- 군정위(MAC)/중감위(NNSC)

  구성

UNC-KPA가 정전협정 관리책임

남북간 군사적 긴장,

   무력 충돌 및 전쟁 위협 상존

평화협정

    -법적으로 전쟁 종결 및 평화 회복

    - MDL/DMZ/NLL를 재규정

    - 남북군사기구 구성 운영

남북이 평화협정 관리 책임

남북간 군사적 안정성 제고

   -핵 등 WMD 문제 해결

   -CBM 등 군사적 투명성 확보

    기습공격 가능성 제거

 

남북관계가 무력 충돌과 교류 협력이 병존하는 이중적 상태

남북관계가 전쟁 위험이 해소된

평화 공존 상태

  <자료 : 이상철 저서 한반도 정전체제’, 한국국방연구원 간행>


■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그동안 어떤 논의 있었나

6·25전쟁 정전 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954년에 열린 제네바회담이 처음이다. 이 회의는 양측간 입장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까지는 평화체제를 의제로한 회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7년 4자회담과 2002년 6자회담,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제네바 정치회담

전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최초의 논의는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린 제네바 정치회의이다. 이는 ‘정전협정’ 제60항에 근거하고 있다.즉,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1992년 2월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전환에 공동으로 노력하되 그때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그때 합의되고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4자 회담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남·북·미·중이 모인 4자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를 협의했으나 결렬되었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설정할 것과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했었다.

 

6자 회담

2002년 10월의 제2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므로그램을 폐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월 ‘9.19공동성명’ 1단계 조치에 합의한 ‘2.13합의’를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 했다.

 

즉 6자회담과는 별도로 남과 북, 미국, 중국 등 4자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에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언급되었다. 즉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200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신인호 기자 < idmz@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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