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팩트 체크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부상자에 책임과 예우 다해

입력 2018. 06. 18   18:23
0 댓글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방부 아닌 국가보훈처로 일원화


국방부는 최근 ‘국가보훈의 음영…군인은 말이 없다’라는 제하의 모 매체 보도와 관련해 18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호국보훈의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과 ‘군 당국은 보훈 대상 선정이 달갑지 않았을까’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해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한 분들에 대해 국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했던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보훈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안’을 제정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K9 폭발사고의 이찬호 예비역 병장과 관련해선 “적극적 치료를 위해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역 보류 6개월,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사실을 설명했다”며 “본인이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를 받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 전역했고 이 병장 및 보호자분들께 국가유공자 신청과 각종 보훈제도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인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는 전역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접수됐으며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서도 국가보훈처에서 조속히 심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유 모 대위와 관련해선 “지난해 6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전역 시점부터 상이연금을 소급 지급했으며 유 모 대위의 사망 이후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 유 모 대위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군인, 소방, 경찰, 일반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 일원화돼 있으며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군내 개개인의 인권신장을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재팀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