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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폭발사고 부상 장병 진료 지원 최선 다할 것”

입력 2018. 06. 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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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치료비 일체 부담”


국방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K9 폭발사고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부실 주장과 관련해 “현재 이찬호 예비역 병장 등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치료 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의 환자관리 전담 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 일체를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임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찬호 (예)병장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기를 기원하고,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역 이후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보훈급여금과 학비 및 의료지원 등 법령에서 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달 24일 전역한 이찬호 (예)병장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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