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Q&A

금융사 직원 말보다 원금 손실 여부 등 꼼꼼한 체크를

입력 2017. 12.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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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끝> 금융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 예방하기




Q. 얼마 전 수년째 거래를 하고 있던 증권회사 직원이 “청약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ELS라는 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30%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최근 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가 증가하면서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상품의 기본구조 등 핵심 내용, 위험 요인 등과 같은 필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판매자의 수수료나 이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자기 투자책임하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먼저 해당 금융상품의 원금손실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이 상품에 투자해서 아직 손실 난 사람이 없어요”라는 단정적인 정보나 “모집 한도가 거의 다 돼서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마감된다”는 말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복잡한 파생상품 등은 한 군데 들러서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설명서·상품설명서 등에 없는 내용을 알려준다면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회사별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이나 투자성과와 관련된 내용 등은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난에 성급히 서명하지 말고, 꼼꼼히 묻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완전 판매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면 일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분쟁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모두 배상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엇보다 불완전 판매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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