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Q&A

업체 꼼꼼히 분석하고 상품은 한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입력 2017. 12.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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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재테크를 위한 P2P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Q  : 6개월 전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의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짜리 부동산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됩니다. P2P상품 투자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 P2P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을 통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므로 지점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자금 수요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P2P상품은 은행 등과 같은 일반적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에 앞서 P2P업체의 연체발생 사실,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P2P상품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동 한도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업체 상품에 분산 투자해야 하며,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PF상품은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투자 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P2P업체들은 건전한 영업을 위해 P2P금융협회를 설립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해당 업체 상품 투자 시에는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p2plending.or.kr)에서 회원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http://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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