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Q&A

보험사 공통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이용을

입력 2017. 12. 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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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활용하기


 



Q.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며칠 전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의 추가 사고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연기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평소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일반 견인업체 요금에 비해 저렴한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요금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동차 사고 후 교통사고로 치료가 시급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이용하면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양식은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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