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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막으려다 되레 사고 위험 ‘아찔’

입력 2017. 12. 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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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실태 조사


 

 

10명 중 1명 사고 경험 “진출입로 짧고 좁아”…안전·편의시설도 미비해 보완 시급

 



# 박 중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마다 졸음쉼터를 이용해 졸음을 쫓는다. 그러나 졸음쉼터를 이용할 때 진출입로가 너무 짧아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중앙선·남해선) 졸음쉼터, 민자 노선 졸음쉼터, 사고 다발 졸음쉼터.



2017년 6월 말 기준 총 235곳 운영 중

‘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2017년 6월 말 기준 총 2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졸음쉼터는 진입로, 진출로,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안전시설로 구성돼 있다. 본선 교통량 및 예상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면수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졸음쉼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기본 편의시설과 권장시설이 상이하다.


10명 중 1명은 추돌·충돌사고 경험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이내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한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실태 및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차량(191명, 38.2%), 보행자(106명, 21.2%), ‘시설물’(56명, 11.2%)과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

조사대상 45곳 중 35곳(77.8%)은 ‘진입로 길이’가, 42곳(93.3%)은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 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곳(15.6%)은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대다수 졸음쉼터 안전시설 미비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곳,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곳, 40.0%), ‘CCTV’(23곳,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편의시설 없는 졸음쉼터 많아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곳(44.4%)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9곳(20.0%)은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차면수에 따른 졸음쉼터 규모 : 소형 10면 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 이상.


졸음쉼터 시설관리 강화 필요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곳은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었고, 조사대상 45곳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 ‘화장실 관리 점검표’가 비치된 22곳 중 5곳(22.7%)은 점검 주기(1개월) 초과


또한 일부 졸음쉼터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이 파손돼 있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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