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배미정의 실전 재테크

챙길수록 두둑, 유리알 지갑 13월의 월급 받아내기

입력 2017. 1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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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연말정산 꼭 미리 보자!



 

“보너스, 꽉! 잡을랍니다”

신용카드 많이 사용했다면 체크카드·현금 이용을

맞벌이 부부 연봉 많은 쪽에 카드 몰아주면 유리


2017년이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연말정산.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을지,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지가 앞으로 남은 한 달에 달려있다.

우선 연초부터 지금까지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체크해 보자. 그동안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쓰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봉의 25%를 채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좋지만, 그 이상 분부터는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의 2배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년 기준 본인의 급여액과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얼마를 더 카드를 긁으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직접 따져볼 수 있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높은 쪽의 소득세율이 높으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 구매액 중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올해부터 중고자동차의 경우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도 올해 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상품은 연금 수령 시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노후 대비용 상품인 만큼 본인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하는 게 좋겠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도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놓자.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올해부터 연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1인당 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가족이 기부한 내역의 영수증도 챙겨놓는 게 좋겠다. 정치후원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항목도 미리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특히 올해부터 월세 공제 대상자와 주택이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공제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고시원까지 포함됐다. 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주소가 다르다면 올해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줄이는 팁도 얻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예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배미정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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