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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팔고 보자? 성능·상태 점검 불량 많다

입력 2017. 11.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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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 여전


피해유형 중 74.6%로 최다…사고이력정보 조회로 침수 이력 등 확인해야

 

 


 



#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장 대위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사고차량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구매했지만,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700만 원의 수리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장 대위는 당장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16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180만 대이고,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 대수는 378만 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에 있음(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줄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 2015년 71.7% → 2016년 75.7% → 2017년 상반기 80.0%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 순이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이 45.7%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차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확인할 소비자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이를 참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작성한다

- 중고차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확인한다.

-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동일한지 시운전을 통해 확인하고 차량 외관 및 내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 차량 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차량가 감액요인이 되므로 구매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일 경우 허위매물 혹은 사고, 침수 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 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영수증을 수령하고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해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 혜택 제공 등 판매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도록 한다

- 수리, 차량용품 제공 등 딜러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추후 증빙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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