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배미정의 실전 재테크

과도한 배당 주가에 악영향… 기업 성장성 체크해야

입력 2017. 11.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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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바람이 쌀쌀할 땐 배당주 눈길


 

 

최근 삼성전자 필두 주주환원정책 강화

올 코스피 상장사 평균 배당수익률

2% 넘어 예·적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듯

직접 투자보다 펀드나 ETF 분산 투자가 안전

 


연말 배당의 계절이 돌아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쌀쌀해지면 배당주’라는 얘기가 널리 통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 같은 통설이 먹힐까? 현재까지 전문가들 평가는 “그렇다”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매년 연간 실적을 결산하면서 주주에게 이윤의 일부를 얼마나 나눠줄지, 다시 말해 배당을 할지 말지, 배당한다면 얼마나 할지를 결정한다. 그해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은 넉넉해진 현금을 곳간에 쌓아둘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부를 외부에서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계속 믿고 투자해달라는 의미에서 나눠줄 수도 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이익이 많이 난 기업일수록, 또 주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기업일수록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최근 배당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최근 많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기업의 배당 정책은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평가된다.

주주 입장에서 배당 수익은 매년 기대되는 보너스 같다. 주식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데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하는데 주가와 별개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하면 배당수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은 보통 분기, 반기 혹은 연말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배당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배당한 기업은 주주들의 기대감에 맞춰 배당을 꾸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주식을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배당주’라고 부른다.

올해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주주들에게 무심했는데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배당주가 정기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배당주도 엄연히 주식으로 정기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아무리 배당수익률이 높더라도 정작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은 수익을 많이 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성과 별개로 일부 대주주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주기 위해 일시에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배당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이익에 해를 끼쳐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지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배당주 투자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보통 배당 기준일이 되는 12월 31일을 앞두고 연말에 배당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배당주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배당 기준일이 지나 새해가 되면 배당을 기대하고 몰렸던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세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별 배당주 종목에 직접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종목의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간접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미정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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