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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라도 보험금 보상 40% 감액

입력 2017. 11. 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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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상식


 



Q. 얼마 전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라는 이유로 치료비의 일부만 보장해 목돈이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통상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 후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개인에 따라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보험료가 10% 이상, 2회 적발 시에는 20% 이상 올라간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 운전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10~20%까지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담보 특약’ ‘고장수리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하려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또한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이 어렵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edu)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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