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병무상담

피부양자 3인 이상·가족 재산 6140만 원 이하 등에 감면

입력 2017. 06.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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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Q.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서울 동작구 김병희)


 


월 수입액 기준


 

 

A.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 근로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감면은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모두가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양비율은 부양 의무자 1인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의미하며,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또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어야 기준에 부합한다.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의 총합이 2017년도 재산액 기준 614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 아래의 2017년도 월 수입액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입영하기 전 병역 의무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 등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수시로 입영 당시 병적관리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곤란을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지면 개편에 따라 ‘병무상담’ 코너가 이번 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병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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