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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허가… 단기여행은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입력 2017. 06.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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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손상원)

A  :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자는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으로 2017년 기준으로 1992년 이전 출생자이다.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는 허가 없이 출·귀국이 가능하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의 종류는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이주로 구분되며, 허가 기간은 여행목적별로 다르다. 단기여행은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이다.

유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까지이며, 의·치·한의·수의·약학과 대학은 27세 등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석사 2년제는 26세, 석사 2년 초과는 27세, 박사는 28세까지 가능하다. 연수·훈련은 2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영주권 취득 및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자 등은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에서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외이주, 국외취업 사유로 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등은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이다. 박동철 병무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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