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병무상담

“4년제 대학생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요”

입력 2017. 05.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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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서울시 강서구 김문근)

 

 

A.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합격한 사람은 그해 또는 그다음 해에 군에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해 주는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본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는 병력수급과 병역의무자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별로 제한연령을 두고 있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아래와 같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병무청과 학교 간의 전산화된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입영연기를 위해 재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학교에 입학한 남학생들의 전산화된 학적보유자 명부를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냄으로써 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된다.

재학생 연기 중인 학생이 군에 입영하고 싶을 때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또는 모집병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동철 병무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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