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병무상담

예비역·보충역은 8년간…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편성

입력 2017. 05. 21   16:45
0 댓글

Q : 예비군 편성 방법 및 연령 등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서울시 중랑구 곽영철)


 

A : 예비군은 평상시 북한이 기도하고 있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 공격에 대처하는 향토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임무 수행,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의 충족을 위해 1968년도에 창설됐다.

예비군의 조직 편성은 법령 및 방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지역예비군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이 예비군법 및 예비군실무편람에 의해 편성한다.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된다. 현역·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대체복무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보충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된다.

예비군대원 편성 신고 제도는 폐지됐으며, 예비군 편성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관장한다. 따라서 육·해·공군 등의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각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에게 전송한 전역 인사명령서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을 마친, 병무청에서 직접 병적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집해제 인사명령서에 의해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예비군대원이 주소지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 본인이 예비군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자치부 주민 전산망 자료를 인수하여 새로운 주소지 예비군으로 편성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대학 등의 직장예비군이 퇴직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예비군대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직장의 장의 예비군 변동사항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새로운 주소지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