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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거주지역 공격은 원칙적으로 금지

입력 2014. 12.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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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보호대상


무방어지대는 모든 전투원·군사장비가 철수된 상태

교전 당사국이 특정지역 지정,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식수원 등 주민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 공격·파괴 금지

 

 

 


 


 

 

  군사적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따라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투원이 주둔하거나 군사목표가 위치한 지역과 민간인 거주지역이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인 거주지역 근처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도심지 한복판에 군부대가 들어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전투원이나 군사목표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분명히 군사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에게 광범위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공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활용해 공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어지대와 무방어지대

 적군이 군사적 활동을 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지역을 방어지대라고 하는데 민간인 거주지역에 진지 또는 요새가 있거나 군대가 점령 또는 이동 중인 지역, 방어진지로 수비 되고 있는 민간인 거주지역 등은 기본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방어지대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방어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방어가 되고 있지 않는 지역을 무방어지대라고 하는데 무방어지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전투원과 이동 가능한 군사장비가 철수된 상태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나 군사작전 지원활동도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군사시설(예컨대 막사용 건물, 교통호 등)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시설이 전혀 적대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비군사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무방어지대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다. 어떤 지역이 비군사화돼 전혀 방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언제라도 적군에 의해 점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방어지대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주둔하는 것은 그 지역이 무방어지대라는 사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무방어지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전 당사국이 특정지역을 무방어지대로 지정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무방어지대로 인정되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방어지대에 해당하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전체를 군사목표로 간주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다.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 공격이 이뤄져야 한다.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교전 당사국이 부상자, 병자,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7세 미만 유아의 어머니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피난처다. 이러한 안전지대는 교전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다. 안전지대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이지만 부상자, 병자, 노약자 등을 생필품이나 의료품 부족과 같은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과 구호물자 등이 마련된 일정한 지역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지대 밖에 있는 부상자, 병자,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7세 미만 유아의 어머니는 안전지대에서 제공되는 구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전쟁법에 따라 당연히 보호를 받는다.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시설 및 물건

 어느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식수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식수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법이 민간 주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똑같이 반하는 것이다. 전쟁법은 식료품·경작지·농작물·가축·상수시설과 같이 민간 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건들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인을 기아상태로 내모는 전투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식료품이 적군의 군량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적군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이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기아상태로 내몰리지 않을 정도의 식량과 식수를 남겨놓은 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량피해유발시설

 원자력발전소·댐·제방 등은 파괴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를 상기해 본다면 그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적군에 제공될 수 있고, 댐이나 제방 근처에 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우에 댐이나 제방을 무너뜨리면 손쉽게 적군을 제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파괴할 때 그로부터 유발되는 피해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법은 원자력발전소·댐·방파제 등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의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한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동일한 피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적 전투원이나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적군에게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을 주고 있고, 이러한 시설이 적군에게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파괴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량피해유발시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혁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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