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한국군세계를가다

<47> 유엔 평화유지활동 차관실 (DPKO)

입력 2011. 12. 13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7:28
0 댓글

UN핵심 브레인 분쟁 상처 보듬고 평화 유지 껴안다


DPKO 요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DPKO에서 활동 중인 장교단.

1948년 이래 시작된 세계평화유지활동은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를 회복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 Peace Keeping Operation)에 참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유엔본부 내 평화유지활동 차관실(DPKO)과 야전지원 차관실(DFS)이 편성돼 있으며 차관급(USG)이 각각 임명돼 유엔평화유지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20년의 해외파병 역사를 갖고 PKO 참여국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DPKO에 4명의 영관장교를 파견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국위 선양에 일조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모부 편성

 PKO의 탄생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지구상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인류의 공동선(collective good)에서 출발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8년 팔레스타인정전감시단(UNTSO)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의 성격이 국가 간 전쟁으로부터 내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빈도, 규모, 범위 및 예산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됐다. 지난 60여 년간 120여 개 국가 60개 지역에서 연인원 약 100만 명이 참여해 분쟁지역의 정전감시 및 재건임무 등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1년 1월 현재 유엔의 지휘하에 활동 중인 평화유지요원은 16개 분쟁지역에서 총 12만3000여 명(부대 8만1792명, 경찰 1만4318명, 군사감시단 2201명, 민간인 1만9990명 등)이다.

 평화유지활동에 관련된 유엔 참모부 내 핵심부서는 평화유지활동 차관실(DPKO :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과 야전지원 차관실(DFS : Department of Field Support)이다. 특별정치국의 일부로서 시작된 평화유지활동 전담부서는 1992년 사무국(Department)으로 증편됐고, 평화유지임무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2005년에는 평화유지활동 차관실과 야전지원 차관실로 확대 개편했다.

DPKO는 유엔의 모든 평화유지임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현장 전개 등 전반적인 PKO 임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유엔사무총장을 대신해 시행지시(Executive Direction)를 내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DFS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인원확보, 예산재정지원, 군수지원, 정보 및 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peaceful solution)과 제7장 평화가 위협을 받거나 파괴될 경우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할 경우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포함한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유엔의 집단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4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함마슐드(D. Hammarskjold)는 ‘PKO의 유엔 헌장상의 근거는 6.5장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평화유지활동 임무 및 준수 사항

 PKO 임무는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용된다. 초기에는 분쟁지역의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주로 군사감시단(military observers)과 평화유지군(PKF : peace keeping force) 위주로 운용돼 왔으나, PKO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평화구축(peace Building :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장기적 과정), 안보분야 개혁, 선거 감독, 인권보호 및 증진 그리고 법질서 회복지원 임무 등 국가 재건 지원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화유지요원들의 반드시 준수해야 할 3대 원칙은 ① 분쟁 당사자(국)들의 동의 확보 ② 참여요원들의 공정성 유지 ③ 자위 목적이외 무력사용 금지 등이다. PKO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분쟁에서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들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PKO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임무와 관련된 지시·규칙·활동지침 등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유엔 DPKO 선발 및 보직

 유엔의 직원에는 정규전문직, 회원국의 정부 파견직, 임시직, 자원봉사직 등이 있다. 정규전문직 요원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사무부총장(DSG), 사무차장(USG), 사무차장보(ASG) 등의 고위직을 비롯해 D급(Director, 국장급으로 소장·준장 해당), P급(Professional, 전문직으로 영관장교 해당), FS(Field Service, 야전 지원 임무), GS(일반기능직) 등이 있다. 해당국의 협조로 선발하는 DPKO 장교선발은 주로 P급과 FS급에 해당한다. 모든 직위 선발 시에는 여성 우선 진출, 기여도에 따른 지역적 안배, 능력별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유엔 PKO 지휘관 선발은 우선적으로 해당 임무단에 대한 병력기여도에 따라 국가별 순환 보직을 고려해 선발한다. DPKO의 장교선발은 유엔 DPKO 사무국에서 공석 및 인원 선발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으로부터 시작된다. 공문을 접수한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는 각 군에 선발 공고를 하고, 각 군(육해공군)에서는 2배수의 인원을 국방부에 추천하며, 국방부는 해당자를 선발해 유엔에 통보한다.

DPKO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당사자(5~7명)에게 개별통보한 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인터뷰 시 조직의 환경, 업무의 질, 미래에 대한 도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질문을 실시한다. 통상 지원에서부터 선발까지는 대략 4~10개월이 소요된다.

 유엔에서는 상호소통(Communication) 능력, 유엔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Core Competencies), 그리고 21세기에 직면하는 각종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Managerial Competencies)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유창한 영어는 필수이고 제2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며, PKO 근무경험을 중요시 한다. 세부내용은 www.un.org 에 모집 기관별, 직업 분야별, 직위별로 잘 명시돼 있다.

 ▶한국군의 DPKO 참여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I)에 상록수부대를 파병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 19곳 8300여 명, 다국적군은 9개국 15곳 2만6000여 명을 파병했다.

2011년 10월 현재, 15개국 19개 미션지역서 1400여 명이 국제평화유지의 파수꾼이요 국위선양의 첨병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 DPKO 내 한국군 장교는 김웅건 대령을 포함해 4명의 중·대령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한국군 장성급 지휘관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보다 많은 한국군 고위 장교가 DPKO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삼열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