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갖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
국군 장병 가운데 상당수가 일요일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장병들이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주요 이유로는 원래부터 독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거나, 종교 활동 후 나눠 주는 간식에 관심이 많거나, 주변의 강렬한 전도에 이끌려 간 것 등이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1종교’ 제도 등을 통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권면하고 있다. 흔히 군에서 종교 행사를 지원하는 종교에는 기독교와 천주교·불교의 세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불교에서도 군종참모를 선발하고 있다.
또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을 갖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된다. 한편 특정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등 임무수행에 위배되는 종교나, 미풍양속을 해치고 주술적인 질병치료 따위를 행해 헌법에서도 제한하는 종교는 그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김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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