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군대문화

<38>군인의 선서

김철환

입력 2010. 07. 19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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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은 통수권자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


“공군소위 ○○○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달 30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124기 공군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이 거행돼 모두 474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선서를 실시하고 장교로서의 역할 수행을 시작했다. ‘임관’이란 군 통수권자가 그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관한 대한민국 장교의 명령권은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병사와 부사관을 지휘·감독·교육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임관선서는 장교들이 하는 것으로, 부사관과 준사관은 계급 범주와 임용에 차이가 있기에 간부지만 임관선서를 하지 않는다. 또 사관학교나 군법무관·군의관 등 군 학교에 입교하는 자는 ‘입교선서’를 하며, 일반 장병들은 ‘입영선서’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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