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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풍운의 별-139-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최선

입력 2010. 01. 26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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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제9화


필자가 자서전 ‘풍운의 별’ 출판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필자 제공>


2004년 3월 26일 취임한 채명신(蔡命新) 회장은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개편(4월 28일)에 이어 국장급도 친정체제로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채 회장은 거의 모든 업무와 인사 문제를 오직 박희모(朴熹模) 사무총장과 둘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석부회장인 나와 육군부회장인 김학호(學浩) 장군은 물론 심지어 해·공군 부회장들까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참전자 예우 법률' 국회 통과

그렇다 보니 새로 국장에 임명된 사람들 대부분도 신임 박 사무총장에 의해 천거(薦擧)됐고,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6·25 참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채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던 박 사무총장은 무려 4년 가까이 조직을 운영해 나갔다.

 회장 임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된 적 없이 내리 4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것이다.채 회장은 취임 초기 첫 개편 인사에서 누구와도 사전 의논하지 않고 박희모 장군을 김학호 사무총장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때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인사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 당시 사무총장은 채 회장에게 박 장군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채 회장은 “내가 2군사령관 시절에 보니까 병사식당 관리를 매우 잘 해서 그를 임명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사무총장직 업무 수행에 병사식당 관리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다. 한편 나는 한국참전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6·25 참전자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국가보훈처와 당시 17대 국회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마침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250호)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2. 1. 26)”고 명시하고 다음 4개 사업을 예시해 놓았다. 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 5월 29일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조 2(보조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그해 10월 9일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설조항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라는 제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예산 범위내 지원 등 법제화

 “법률조항 신설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이나 호국정신 승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같은)에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어 보조금 관련 사항을 별첨 통보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시 동 법령에 근거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각 도 등 16개 지부장과 시·군·구 등 231개 지회장에게 해당 지자체장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한 것이었다.

<박정인 전국방부전사편찬위원장·정리=김준범 언론인 balm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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